상속 유산의 구속
(레 25: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무르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땅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 땅을 팔아야 했고, 어떤 이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여 땅을 채권자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되찾을 능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팔린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레 25:28)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아주 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굶어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소작농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구속자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으면 그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팔린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구속자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친족 구속자는 그와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땅을 팔아버린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은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는 자유인이어야 했습니다. 자기도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상속유산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는 친척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을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넷째, 그는 기꺼이 친척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만약 친척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으면 친족 구속자는 그 친척이 남긴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삯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의 삯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땅의 권리를 되찾아주셨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친족 구속자 제도는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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